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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이전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거나 해고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56
판정일
2019. 12. 06.
판정문

가. 사용자가 이전 사용자로부터 미8군 경비보안업무 용역에 관한 영업을 이전받거나 양도받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이전 사용자 소속 근로자 다수를 채용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인원은 신규로 채용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본인에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기타 효력을 부인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가 없고, 해고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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