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46
- 판정일
- 2019. 10.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와 적대관계에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두 개의 사업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양쪽의 업무를 같이 수행한 사실은 사용자도 인정한 점, ② 경영권 분쟁에 근로자가 관여한 바가 없고 사정변경이 발생된 원인은 사용자에게 있는 점, ③ 한 개의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임금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나 근무시간 조정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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