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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46
판정일
2019. 10.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와 적대관계에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두 개의 사업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양쪽의 업무를 같이 수행한 사실은 사용자도 인정한 점, ② 경영권 분쟁에 근로자가 관여한 바가 없고 사정변경이 발생된 원인은 사용자에게 있는 점, ③ 한 개의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임금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나 근무시간 조정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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