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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68
판정일
2019. 1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 지시 불복종,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거래처에 향응을 요구한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평가자 및 평가시기가 예년과 다르다는 것은 성과평가 면담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점, ③ 인사징계규정에 ‘상사 지시 불복종’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중요한 규칙 위반에 속하는 점, ④ 수차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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