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68
- 판정일
- 2019. 1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 지시 불복종,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거래처에 향응을 요구한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평가자 및 평가시기가 예년과 다르다는 것은 성과평가 면담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점, ③ 인사징계규정에 ‘상사 지시 불복종’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중요한 규칙 위반에 속하는 점, ④ 수차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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