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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90
판정일
2019. 12. 05.
판정문

① 근로자 입사 전 회사의 근로자는 3명이었고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회사에 재직한 근로자 수도 총 4명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회사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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