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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74
판정일
2019. 12. 05.
판정문

① 대표이사 및 회사에 대한 비방, 직원 등에 대한 성희롱, 업무상 배임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함, ② 대표이사에 대한 비방이 일시적인 실수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트북 구매대금 횡령이나 회사 내외 관련자들에 대한 성희롱 및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반성의 모습이 없이 부당함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이 사건 회사에는 징계나 해고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2019. 3.

22.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 자리를 마련하고, 법률대리인의 의견서도 검토하는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2019.

4. 1.

송부된 해고통지서에는 해고 사유 및 시기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 및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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