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참여하게 하여 신설한 강사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한 채용절차에서 근로자가 1차 응시분야에서 탈락하였으나 2차 응시분야에서 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 중인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부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81
- 판정일
- 2019. 09. 19.
판정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노동위원회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구제를 신청한 범위 내에서 판정할 수 있는데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서의 신청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9. 9.
1. 자 임용거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용자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참여하게 하여 ‘강사임용 등에 관한 규정(안)’을 신설한 후 2019. 7.
10. 강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대학교에 당초 1차 응시하였지만 탈락되자 2차 응시하여 강사로 채용(근로계약 기간: 2019.
9. 1.∼2020.
8. 31.)되어 현재 근무 중에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구제신청은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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