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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1 간에 파견근로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는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61
판정일
2019. 12. 04.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해석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업종의 특성상 단기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제 근무기간 또한 2019. 4.

1.∼9. 30.

총 6개월에 지나지 않았던 점, ② 담당업무가 상시적인 성격이 아니고 프로젝트 단위를 기초로 함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 테스트의 종료가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직접적이고도 주된 사유인 점, ③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4.

근로자와 함께 입사한 총 8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한 내부 방침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실제로도 위 8명과의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모두 종료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견계약의 3차 연장 및 4차 연장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파견근로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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