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1 간에 파견근로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는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661
- 판정일
- 2019. 12. 04.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해석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업종의 특성상 단기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제 근무기간 또한 2019. 4.
1.∼9. 30.
총 6개월에 지나지 않았던 점, ② 담당업무가 상시적인 성격이 아니고 프로젝트 단위를 기초로 함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 테스트의 종료가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직접적이고도 주된 사유인 점, ③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4.
근로자와 함께 입사한 총 8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한 내부 방침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실제로도 위 8명과의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모두 종료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견계약의 3차 연장 및 4차 연장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파견근로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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