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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정직 2개월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81
판정일
2019. 11. 01.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결근 2회, 무단이석 1회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병가를 베이스 파트장에게 유선상으로 신청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베이스 파트장이 근로자로부터 결근하겠다는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유선상으로 병가를 신청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무단결근 2회, 무단이석 1회의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는 운영규정에서는 무단결근 3회 이상을 ‘정직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무단결근 횟수는 2회에 그친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과 무단이석을 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최종 답변을 들은 후 정상적으로 공연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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