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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의 주소지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64
판정일
2019. 12. 04.
판정문

우리 위원회는 구제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① 이유서 보정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②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문서를 3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③ 심문회의 일정 통지 문서 또한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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