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352
- 판정일
- 2019. 10. 30.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의 창업주주이자 이사로서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2017.
7. 19.
사내이사에, 2018. 8.
8. 대표이사에 각각 취임하였다가 2018.
9. 29.
두 지위에서 해임된 후 소송을 통해 2019. 8.
27. 그 지위가 회복되었으며, 비록 2019.
9. 19.
대표이사에서 다시 해임되었으나 현재 지위 회복을 위한 법적 분쟁에 있은 점,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동안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사업 경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점, ③ 회사 설립에 참여한 이사 내지 주주들도 생활폐기물 수집 등 다른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고 당시에도 근로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생활폐기물 수집 등의 업무를 한 것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2019. 9.
19.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원으로 발령한 것은 근로자를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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