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77
- 판정일
- 2019. 08.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승무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승무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에게고성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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