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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77
판정일
2019. 08.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승무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승무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에게고성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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