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926
- 판정일
- 2019. 12. 04.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 사유 9가지 중 ①의 ‘2014년과 2015년 직원 채용’, ②의 ‘행정업무보조 채용 시 단순결원으로 채용 등’, ③, ④, ⑤, ⑥의 ‘특정부서 정원관리 부적정’, ⑦의 ‘전보인사의 부당한 시행’, ⑨의 ‘허위경력 사항, 겸직금지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공공기관의 인사관리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채용 비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므로 근로자의 표창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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