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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품수수, 성희롱, 회계장표 관리 부적정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65
판정일
2019. 1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금품수수, 성희롱, 회계장표 관리 부적정 행위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어 보이고, 도덕적·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사항인 점을 감안하면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이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 존재하고, 최종 징계권한을 이사장에게 위임한 부분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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