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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복지관 수탁법인 변경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71
판정일
2019. 12. 03.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점, 복지관 운영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복지관 운영 주체가 이 사건 복지관장에게 근로자의 사직서 징구를 지시 또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은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관련 수탁법인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만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관리감독기관과 수탁법인 등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해 협의하거나 통보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고용승계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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