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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발령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할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57
판정일
2019. 12. 03.
판정문

가. ① 검품실 다툼 사건과 행사장 항의 사건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금 대리가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두 사람을 같은 곳에 둘 수 없는 이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이 사건 근로자와 이○금 대리를 같은 곳에 둔다면 직장질서의 회복, 근로자 간 인화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굳이 이○금 대리를 놔두고 이 사건 근로자만 전보하는 것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③ 전보발령 받은 금곡동 작업장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 혼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직장 질서의 회복 및 근로자 간 인화라는 관점에 오히려 역행하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보여지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전보로 인한 임금의 감소가 없고 근로자가 1년 전에 금곡동 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정직 징계가 끝나서 복직한 날 약 5분간의 면담 후 전보발령 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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