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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54
판정일
2019. 12. 03.
판정문

근로자는 2019. 8.

26. 통화 시 사용자에게 몸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당장 그만둔다고 한 것이 아님에도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먼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해약고지로 판단되고, 이러한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그 다음 날인 2019. 8.

27.로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당사자 간 2019. 8.

27. 자로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약고지 내지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가 2019. 8.

27. 출근하여 후임자가 채용된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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