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27
- 판정일
- 2020. 01. 31.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비상호출 시와 소방감지기 오작동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평가항목이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성적 평가결과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을 빚었는지 알 수 없는 점, ③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면서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한 점과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 외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본채용 거부를 결정할 정도로 충분한 기간에 걸쳐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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