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27
판정일
2020. 01. 31.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비상호출 시와 소방감지기 오작동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평가항목이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성적 평가결과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을 빚었는지 알 수 없는 점, ③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면서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한 점과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 외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본채용 거부를 결정할 정도로 충분한 기간에 걸쳐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