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할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들이 해고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81
- 판정일
- 2019. 08. 14.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공사현장의 화학설비 배관 청소(클리닝)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대체 근로자를 선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배관 청소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어려운 점, ② 카카오톡 대화방이 삭제되어 해고 통보를 했다는 일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담당 과장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근로자들에게 출근이 가능한지 확인한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없었고, 출근을 요청받고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들은 담당 과장의 출근 요청 문자메시지를 뒤늦게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와중에도 담당 과장과 통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사정이 없고, 해고를 입증할 책임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있으나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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