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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할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들이 해고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1
판정일
2019. 08. 14.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공사현장의 화학설비 배관 청소(클리닝)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대체 근로자를 선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배관 청소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어려운 점, ② 카카오톡 대화방이 삭제되어 해고 통보를 했다는 일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담당 과장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근로자들에게 출근이 가능한지 확인한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없었고, 출근을 요청받고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들은 담당 과장의 출근 요청 문자메시지를 뒤늦게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와중에도 담당 과장과 통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사정이 없고, 해고를 입증할 책임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있으나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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