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재단의 무단편취, 업무지시 위반, 운전 부주의로 인한 빈번한 배송차량 사고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 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4
- 판정일
- 2019. 12. 03.
판정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은 직장 내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는 언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회사 재단의 무단편취, 업무지시 위반, 운전 부주의로 인한 빈번한 배송차량 사고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 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며,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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