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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재단의 무단편취, 업무지시 위반, 운전 부주의로 인한 빈번한 배송차량 사고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 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4
판정일
2019. 12. 03.
판정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은 직장 내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는 언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회사 재단의 무단편취, 업무지시 위반, 운전 부주의로 인한 빈번한 배송차량 사고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징계 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며,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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