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절차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49
- 판정일
- 2019. 12. 03.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한다.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다른 근로자의 사직서이거나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과정·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