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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절차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49
판정일
2019. 12. 03.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한다.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다른 근로자의 사직서이거나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과정·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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