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59
- 판정일
- 2019. 12. 03.
판정문
사용자가 고객사의 사내강사 영어수업 잠정 중단에 따라 근로자에게 2019. 6.
3. 면담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긴 점, 이후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는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스스로 취하하였던 점, 합의서 작성·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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