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 총괄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경영 실적 부진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642
- 판정일
- 2019. 12. 02.
판정문
가. ① 채용 공고에 근무 형태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음, ② 임원위촉계약서에 사용자가 업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태 평가 항목이 있음, ③ 대표이사와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업무 관련 지시를 주고받았음, ④ 사무실, 사무기기 및 비품 등을 제공받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한 사실이 없음, ⑤ 연봉을 매월 균등하게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음, ⑥ 회사에 전속되어 계속 근로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는 사업 총괄 이사로서 그 지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고액의 연봉을 약정하였음, ② 임원위촉계약서에 의하면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 ③ 회사의 영업손실액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경영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음, ④ 해고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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