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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그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62
판정일
2019. 07. 31.
판정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심사 평가에서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평가 기준과 방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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