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그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62
- 판정일
- 2019. 07. 31.
판정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심사 평가에서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평가 기준과 방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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