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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36
판정일
2019. 12. 02.
판정문

사용자는 ‘알밤’ 이외에 다른 근태 관리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알밤’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 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알밤’ 사용에 대한 업무상 명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알밤’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가. ‘알밤’ 사용 시의 이동 거리 증가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나름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과정에 참작하여야 할 사정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의 문제제기로 ‘알밤’ 사용을 철회한 다른 회사 사례가 있음을 볼 때 ‘알밤’ 사용이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이 일정 부분 수긍이 가며, 근태 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대안제시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알밤’ 이외에도 출퇴근 등 근태 관리가 가능해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알밤’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계산 등 노무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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