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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지노위의 화해조서는 유효하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26
판정일
2019. 12. 02.
판정문

초심지노위의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71조제2항에 화해가 성립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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