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지노위의 화해조서는 유효하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26
- 판정일
- 2019. 12. 02.
판정문
초심지노위의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71조제2항에 화해가 성립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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