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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통보서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중 무단결근외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64
판정일
2019. 09. 30.
판정문

근로자는 무단결근 후 ①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를 철회하여 자진사직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는 점, ③ 1일의 무단결근은 인사규정 상 경고 또는 견책의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물탱크 청소 상태 등을 외부에 알린 행위는 허위사실이 아니었고,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 업무방해도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과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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