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58
- 판정일
- 2019. 07. 0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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