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65
- 판정일
- 2019. 12. 02.
판정문
사용자는 2019. 8.
초에 영업용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차량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던 점, 매각대금은 전액 회사로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소진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영업용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매니저와의 언쟁을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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