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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52
판정일
2019. 1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연구자로서 자신이 심사하였던 논문을 표절하여 저널에 투고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 때문에 원저자가 피해를 보았다는 점, 이 과정에서 연구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표절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정직 6개월)도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초심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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