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 7. 12. 이후 노무수령 거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2019. 9. 30. 자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633
- 판정일
- 2019. 11. 29.
판정문
가. 사직서는 하반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지표명 차원이지 근로자에게 2019.
9. 30.
자로 사직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당사자 간 합의 없이 2019. 7.
12.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내보내고 노무수령을 거부한 조치는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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