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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98
판정일
2019. 11. 29.
판정문

가.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근무 중 욕설을 하고, 손바닥 등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언·폭행을 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과거 다른 직원들과 동일·유사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된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행정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부당한 조직 운영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라고 추정하여 이 사건 해고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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