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야간 행정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91
판정일
2019. 11. 29.
판정문

근로자들은 2019. 9.

이후 야간에 사무실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행정 업무에서 배제되어 연장근로를 못 하게 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2부제를 운영하게 되면서 야간 민원응대 등 업무를 오후 근무자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은 기능강사로서 야간에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실제 근로자1은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계속 야간 행정업무를 지시할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자들이 야간 행정업무를 요구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