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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09
판정일
2019. 07.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① 근로자가 조합의 실무책임자로서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취급, 주택 건설자금 대출 위반, 자산 건전성 업무 분류 불철저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였고, 근로자 또한 인지하고 소명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위 행위의 ‘행위자’와 ‘보조자’의 구분이 명확함에도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 입증 자료 없이 근로자를 ‘행위자’로 양정하여 징계한 점, ②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취급에 대해서 실무자를 제외하고 실무책임자였던 근로자와 이미 퇴사한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징계양정의 감경에 관한 내부 규정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징계면직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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