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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홈쇼핑 고객센터 상담사의 불성실한 상담,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39
판정일
2019. 07. 08.
판정문

가. 근로자가 동료 직원 등에게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일으키는 등 조직질서를 훼손하고, 불성실한 상담 내역이 9회에 이르며, 원청사에 불성실한 상담 내역이 공유되어 사용자의 위신을 손상케 하고, 여성 상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비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불성실한 상담 내역이 반복되어 문제 제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상급자와 면담을 거친 직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도 사용자의 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중 자주 자리를 이석하고 임의로 휴게시간을 갖는 등 불성실한 행위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특별히 과도하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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