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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혈액불출오류 사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10
판정일
2019. 07. 26.
판정문

근로자의 절차 미준수로 혈액불출오류 사고가 발생하여 정직 3개월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사고에 관여한 다른 근로자의 정직 1개월 처분에 비해 징계양정의 균형이 상실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하다.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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