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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09
판정일
2019. 11. 29.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019.

4. 1.~6.

30.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취업규칙 제8조제1항에는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 만료일을 2019. 6.

30.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9. 4.

1.∼6.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당사자 간 재계약에 대한 암시, 확약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재직기간이 총 6개월에 불과하고 수습기간 외에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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