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16
판정일
2019. 07. 04.
판정문

① 채용공고에 근로자는 신설 법인 소속임이 명시되어 있고 신설 법인은 사용자가 아닌 별도의 법인으로 보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무실을 공유한 것은 신설 법인 설립 과정에서 편의상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근로자는 신설 법인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신설 법인 대표와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③ 4대보험을 신설 법인 소속으로 하고 업무지시도 신설 법인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급여를 신설 법인에서 지급하였다는 점, ④ 근로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는 신설 법인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⑤ 사용자의 사업 노하우를 이용하는 일련의 회사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독자적 사업 분야가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