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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콜 리포트 작성·제출 지연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65
판정일
2019. 1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콜 리포트 작성·제출을 지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고객과의 전화, 방문 후 필요한 사항은 바로 업무 관련자에게 전파하여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왔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콜 리포트 제출 지연으로 인한 손실과 관련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콜 리포트가 1주일 이내에 작성·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1개월 이상 콜 리포트 작성·제출 지연 비율이 84%이고, 동료 근로자 로렌박의 경우도 68%에 이르는 등 회사 내에서 콜 리포트 작성·제출 기한이 특정되어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거나 그 기한 준수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어 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1월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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