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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82
판정일
2019. 06. 18.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그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후행 징계처분을 하여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대기발령처분의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흠결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사용자도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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