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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 기각 (농협경제지주) 2. 각하 (농협중앙회)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67
판정일
2019. 11. 28.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 ○ ○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이다.

나. 시용 근로자 여부 채용공고 및 계약직직원운용준칙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평가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이를 교육하였으므로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절 사유의 정당성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며 업무수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1차 평가자 및 2차 평가자 모두 두 차례에 걸친 평가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준 점을 고려할 때 평가결과 점수가 낮은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평가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여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절차적 정당성 평가계획서상 지사무소장이 2차평가자로 되어 있음에 반해 실제로는 부본부장이 2차평가자 였음이 확인 되나 이는 회사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 등을 평가하기에는 부본부장이 평가자로서 적합하다 볼 수 있으며,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절은 사유와 절차에 있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돌릴 만큼의 하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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