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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35
판정일
2019. 07. 24.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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