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41
- 판정일
- 2019. 06. 20.
판정문
근로자가 2019. 6.
14.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임시주주총회에서 해고된 사실을 근로자 본인이 인지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2019.
10. 4.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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