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05
- 판정일
- 2019. 06. 11.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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