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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26
판정일
2019. 07. 05.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 사용자의 직원운영규정에는 ‘직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간 수습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가 작성한 확약서 및 수습직원으로 명한다는 임명장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간호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수습기간 중 업무 실수를 반복하였고, 수습직원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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