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29
- 판정일
- 2019. 04. 0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발령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된 것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성희롱 사건, 총무회계팀장으로서의 업무수행, 직원들과의 관계,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등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 동의 필요 및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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