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기간 중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38
- 판정일
- 2019. 11. 28.
판정문
근로자는 재심 진행 과정에서 근로관계 해지사유인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직할 공사현장도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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