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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기간 중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38
판정일
2019. 11. 28.
판정문

근로자는 재심 진행 과정에서 근로관계 해지사유인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직할 공사현장도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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