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같은 장소에서 직급의 변동 없이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전보나 강등으로 볼 수 없고,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617
- 판정일
- 2019. 11. 28.
판정문
가. ① 업무 내용의 변동 없이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같은 공간 내 다른 부서로 변경된 것을 전보로 볼 수 없음, ② 취업규칙에는 직위나 직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강등’을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의 직급과 기본급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강등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보와 강등은 존재하지 않음 나. ① 취업규칙에는 보직변경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함, ② 근로자가 퇴근 시 지문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③ 근로자가 제출한 복리비 영수증에는 업무와 관련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증빙자료가 발견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함, ④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의 마찰과 갈등이 확인됨, ⑤ 근로자의 기본급에 변화가 없고, 출퇴근 및 주거의 변화가 없음, ⑥ 근로자가 주장하는 ‘수치심과 굴욕감, 심적 질병’은 주관적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명령은 정당하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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