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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19
판정일
2019. 11.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재출근으로 사직원이 반려 또는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원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사직원 작성 시 강박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원에 일부 가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원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재출근한 것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재출근 이후 사직원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회사 동료들이 마련한 송별회에 참석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퇴사일에 지급된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다음 날 사용자에게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에 관하여 문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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