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90
- 판정일
- 2019. 11. 28.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가 주유소 외에 법인인 사용자1의 대표이고, 사용자1이 주유소를 운영하므로 사용자1,2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1은 주유소와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에서 근로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국민은행 통장을 제출하라는 사용자2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한 점, 면담을 통해 국민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고 말한 정황 등으로 볼 때, 2019. 6.
12. 면담일 당일 스스로 퇴직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사용자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임금체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시점인 2019. 10.
말경 임금을 공탁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2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등 근로관계는 사용자2의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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