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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54
판정일
2019. 11. 28.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무실을 나가면서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퇴사를 하더라도 직원들과 화해하고 가기를 희망하여 사용자가 전체 직원을 주차장으로 모이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야간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다른 근로자들은 작업복 차림인데 근로자는 작업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점, ③ 폭행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사용자에게 어떠한 연락을 취한 적이 없고, 자신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가 된 것을 안 후에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사용자를 상대로 일련의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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